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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종류와 계산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각각의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
- 현금은 주로 은행에서 일괄 출금한 돈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조회됩니다.
- 조금씩 모은 현금은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렵지만, 은행에서 일괄 출금한 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여기에 속하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구한 후 3으로 나누어 월평균 잔액을 계산합니다.
3. 저축성 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저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반영됩니다.
4. 보험증권
- 해약 시 지급받을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으로 반영됩니다.
5. 연금보험 및 저축
- 연금수령 전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반영됩니다.
6. 주식 및 출자금
-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되며, 주식의 경우 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수표, 어음, 채무증서
- 액면가액으로 산정되며, 할인이 되더라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금융재산에서 공제된 금액을 뺀 후,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금융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5,000 - 2,000만원) * 4% / 12개월 = 100,000원
- 금융재산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266,666원
- 금융재산이 5억원인 경우: (5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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