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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swer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를 위한 지원 제도"

by Wisteria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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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도입되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선정 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부부의 총소득을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하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시작되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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