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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swer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가입 지원

by Wisteria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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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입양한 동물에 대한 안전과 안락을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실현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해당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합니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입니다.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가정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입양률이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반려동물 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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