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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는 건강보험 진료, 모든 의료 기관에서 실시
- 본인 확인 의무: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법 개정 배경: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건강보험 적용 시 신분 확인이 필수로 요구됨.
- 법 시행일: 2023년 5월 19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 시행으로 20일부터 실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 실시 내용: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책임: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결정.
- 대상: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
적용 방법과 예외 사항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외국인 자격: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로 인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 예외 사항: 19세 미만, 응급환자,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 필요 없음.
목적과 기대 효과
- 대책 목적: 타인 명의 건강보험 도용 방지 및 건강보험 부정 사용 예방.
- 증가 추세: 건강보험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 부정 사용 방지 필요성 강조.
- 시행 계획: 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 마련 및 상세 안내 진행 예정.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의료 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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