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부양 자녀를 위한 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도입되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는 총소득,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이며, 선정 기준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부부의 총소득을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하며, 홑벌이 가구와..
2024. 5. 7.